여행객 계약서
TURİLLA TRAVEL
일반 참가 조건, 패키지여행 계약서 및 여행객 안내문
계약서 전체를 주의 깊게 읽어 주십시오.
본 계약서는 Turilla Travel이 주관하거나 판매하는 국내외 여행, 패키지여행, 숙박 여행, 당일 여행 및 이에 수반되는 교통, 숙박, 안내, 환승, 관광, 활동 및 기타 서비스에 관한 일반 참가 조건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합니다.
본 계약서에서 "여행사" 또는 "Turilla Travel"로 지칭되는 당사자는 TURİLLA TRAVEL TURİZM PAZARLAMA LİMİTED ŞİRKETİ이며, "참가자" 또는 "소비자"로 지칭되는 당사자는 예약을 진행하거나 그 명의로 예약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본 계약서는 해당 여행에 관하여 별도로 작성된 패키지여행 계약서, 여행 일정, 사전 안내서, 가격 및 결제 정보, KVKK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내문, 보험 증권 및 해당되는 경우 특별 조건과 함께 해석됩니다.
강행 법규의 규정은 유보됩니다. 본 계약서의 어느 조항이 법규에 위반되거나 무효이더라도 다른 조항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조 – 당사자 및 소비자 정보
참가자 성명:
터키 공화국 신분증 / 여권 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참가자는 본인 및 함께 여행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누락 없이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조 – 예약 및 정보의 정확성
예약을 확정하기 위해 참가자는 성명, 터키 공화국 신분증 번호 또는 여권 정보, 생년월일, 전화번호 및 필요한 기타 정보를 누락 없이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불완전하거나 잘못되었거나 허위이거나 최신이 아닌 정보의 제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 숙박, 교통, 국경 통과, 공식 절차 및 기타 결과에 대해서는 참가자가 책임집니다.
여러 사람을 대신하여 예약을 진행한 사람은 자신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가자는 예약 시 전달한 특별 요청이 여행사에 의해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명확히 승인된 경우에만 계약의 일부가 됨을 인정합니다.
제3조 – 전자 예약 및 승인
웹사이트, 온라인 예약 시스템, 이메일, SMS, WhatsApp, 소셜 미디어 메시지, 전자 결제 시스템 및 기타 영구 데이터 저장 매체를 통해 이루어진 예약, 결제, 승인 및 안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서면/전자 거래로 인정됩니다.
참가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자신에게 발송된 계약서, 사전 안내, 여행 일정, 가격, 결제, 취소 및 기타 조건을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된 예약 기록, 결제 기록, 메시지, 이메일, 통화 기록, 시스템 기록 및 기타 적법하게 취득된 전자 기록은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은 소비자의 법률상 입증 및 증거에 관한 권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4조 – 패키지여행 및 서비스 범위
패키지여행에 포함되는 서비스는 여행 일정에 명확히 기재됩니다.
여행 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는 여행 일정 또는 사전 안내서에 별도로 기재됩니다.
명시적으로 달리 기재되지 않는 한 개인 지출, 박물관 및 유적지 입장료, 케이블카, 보트, 선택 관광 및 활동, 점심 식사, 주류/특별 음료, 해외 출국세, 비자 수수료 및 이와 유사한 개인적 또는 추가 비용은 여행 요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가자가 자신의 의사로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거나, 지각한 경우 법규상 권리는 유보되며,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5조 – 좌석 배정
좌석은 예약 순서, 차량 수용 인원 및 운영 계획을 고려하여 정해질 수 있습니다.
예약 시 특정 좌석 번호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차량 변경, 기술적 필요, 안전, 운영 또는 운송 조건으로 인해 좌석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가 선호하는 특정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법규에 따라 별도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 요금 환불 또는 배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차량 내 모든 좌석은 차량 제조업체와 운송 서비스가 정한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6조 – 교통 서비스
교통 서비스는 여행 일정에 명시된 차량 또는 공인 운송업체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는 법규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되는 책임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운송 서비스의 실제 수행을 위해 독립 운송업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송 서비스에서 차량 고장, 교통, 사고, 도로 상태, 기상 조건, 공식 검사 또는 운송업체의 통제 밖에 있는 사유로 지연이나 차량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에 귀책사유가 없고 법규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제3자 원인의 사건에 대해서는 여행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운송 서비스에서 발생하고 해당 운송업체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여행사의 법정 구상권은 유보됩니다.
제7조 – 차량 내 규칙
여행 중 안전벨트 착용은 의무입니다.
차량 운행 중 일어서거나 차량 안을 돌아다니거나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 내에서는 주류를 섭취할 수 없습니다.
차량 내에 마약 또는 불법 물질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큰 소리의 대화, 음악, 논쟁 또는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내자의 설명 중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야 하며 여행 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씨앗류, 껍질이 있는 음식, 냄새가 강한 음식 및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제품의 섭취는 운영자 또는 운송업체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차량 내 콘센트는 제조업체와 운송업체가 허용한 저전력 개인 기기의 충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력을 많이 소비하거나 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기기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차량 내 제공 음식 및 물품은 차량 밖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제8조 – 수하물 및 개인 소지품
대형 수하물은 운송업체가 지정한 수하물 보관 공간에서만 운반됩니다. 안전 또는 수용 능력상의 이유로 대형 수하물을 차량 내부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휴대 수하물에는 절단용, 관통용, 인화성, 폭발성, 위험성 또는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현금, 외화, 여권, 신분증, 휴대전화, 컴퓨터, 태블릿, 카메라, 보석 및 기타 귀중품의 보관에 대해서는 참가자가 책임집니다.
차량, 호텔, 식당, 휴게 장소 또는 방문 지점에서 잊어버리거나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물품에 대해 여행사는 법률상 자신에게 부과될 수 있는 책임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안전 및 운영상의 이유로 지정된 시간 이외에는 수하물을 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정상 첫날 호텔 체크인 전에 관광이 진행되는 경우 대형 수하물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가 필요로 하는 약품, 서류, 의류 및 개인 소지품은 휴대 수하물에 넣어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제9조 – 출발, 휴식 및 집합 시간
참가자는 안내자와 운영 담당자가 통지한 출발, 휴식 및 집합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가자의 지각으로 차량 또는 단체의 출발이 지연되거나 참가자가 서비스를 놓친 경우, 여행사의 법규상 책임은 유보되며 그로 인해 발생한 개인적 결과에 대해서는 참가자가 책임집니다.
참가자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놓친 환승, 관광 또는 기타 서비스의 보상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출발 및 귀환 시간은 교통, 기상 조건, 도로 상태, 공식 검사, 국경 통과 및 기타 운영상의 사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 여행 일정 및 변경
여행 일정에 기재된 방문 지점, 시간 및 소요 시간은 계획된 운영을 나타냅니다.
기상 조건, 도로 상태, 교통, 혼잡, 안전, 공식 기관의 결정, 자연재해, 기술적 고장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방문 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내자는 여행의 전반적인 구조와 계약의 본질적 요소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방문 순서, 휴식 시간 및 일일 일정의 진행을 운영상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의 지연으로 일정에서 진행하지 못한 활동에 대해 여행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방문 지점이 안전, 기상, 도로, 공식 기관의 결정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방문 불가능한 경우 여행사는 가능한 때에 동등하거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은 소비자의 법규상 권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11조 –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란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 발생하고, 필요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예측하거나 방지할 수 없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지진, 홍수, 산사태, 화재, 폭풍, 폭설, 짙은 안개, 전염병, 격리, 전쟁, 전쟁 위협, 테러 사건, 내란, 파업, 교통 기반시설 폐쇄, 국경 검문소 폐쇄, 공식 기관의 결정, 비상사태, 안전 위협, 에너지 또는 통신 중단, 사이버 공격 및 이와 유사한 사건이 포함됩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해 일정 변경, 지연, 방문 취소, 경로 변경 또는 서비스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 발생 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강행 법규에 따라 정해집니다.
여행사는 참가자가 곤경에 처한 경우 법규가 정한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과 조정을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2조 – 최소 참가자 수
여행에 최소 참가자 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수는 여행 일정 또는 사전 안내서에 기재됩니다.
최소 참가자 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여행사는 법규에서 정한 통지 기간을 준수하여 여행을 취소하거나 대체 날짜/서비스를 제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참가자가 가지는 선택권은 강행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13조 – 숙박
객실 배정은 호텔의 객실 상황과 운영 계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객실 번호, 층, 전망 또는 특정 객실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약서에 특별한 객실 특징이 명시적으로 서면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인실 숙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여행에 정해진 1인실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참가자가 호텔, 객실, 물품 또는 시설에 입힌 손해는 해당 참가자가 부담합니다.
호텔에서 발생한 기술적 또는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여행사는 법규상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합니다.
불가피한 운영상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숙박 시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의 법정 권리는 유보됩니다.
제14조 – 선택 관광 및 활동
선택 관광 및 활동은 여행 일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선택 사항입니다.
추가 서비스의 운영은 충분한 참가자 수, 기상 및 도로 조건, 현지 서비스 제공업체의 가능 여부 및 운영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가자가 구매한 추가 서비스의 취소 및 환불 조건은 해당 서비스의 성격과 적용 가능한 법규에 따라 정해집니다.
참가자가 자신의 의사로 구매하고 이용 가능한 상태임에도 참여하지 않은 추가 서비스에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환불 불가 조건 및 참가자에게 사전에 통지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선택 관광 요금은 시기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동 가격이 적용되는 추가 서비스에는 예약 전에 참가자에게 안내된 가격 책정 조건이 적용됩니다.
선택 관광에 참여하지 않는 참가자는 안내자가 안전하고 적절하다고 정한 대기 또는 집합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추가 서비스가 제3자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의 업무 영역 내 책임과 여행사의 법규상 의무는 유보됩니다.
제15조 – 현지 교통, 고원, 보트, 케이블카 및 자연 활동
일부 목적지에서는 고원이나 특정 지역으로의 이동이 현지 협동조합, 미니버스, 사륜 차량, 보트, 케이블카 또는 기타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수용 능력, 기상 조건, 도로 상태, 기술적 고장 또는 공식 결정으로 인해 차량 또는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이러한 활동이 목적지의 자연적·지리적 조건에 따라 일반적인 도시 교통 조건과 다른 위험을 포함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참가자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여행사는 자체 법규상 의무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해당자에 대한 구상권을 유보합니다.
제16조 – 박물관, 유적지 및 입장료
여행 일정에 명확히 포함된다고 기재되지 않는 한 박물관, 유적지, 국립공원, 케이블카, 보트 및 이와 유사한 입장료는 여행 요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물관 카드 사용 및 개인 입장료는 참가자가 부담합니다.
방문 장소가 공식 기관에 의해 폐쇄되거나 입장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일정은 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 식사 및 식당 서비스
여행 요금에 포함되는 식사는 여행 일정에 기재됩니다.
포함되지 않는 식사는 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성수기에는 식당에서 단체가 서로 다른 테이블로 나뉠 수 있습니다.
메뉴 내용, 식당 수용 인원 및 지역적 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별 식단, 알레르기 또는 과민증이 있는 경우 예약 시 여행사에 알려야 합니다. 여행사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해당 요청을 충족할 것을 보장하지 않지만, 전달받은 요청을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에 전달합니다.
제18조 – 건강 및 신체적 적합성
참가자는 여행 일정이 자신의 건강 및 신체 상태에 적합한지 평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걷기, 계단, 경사지, 고원, 자연 지역, 보트, 케이블카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이 포함된 여행에서는 참가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참가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여행 참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 상태를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여행사에 알려야 합니다.
참가자 자신의 과실, 잘못된 건강 진술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에 대한 참가자의 책임은 유보됩니다.
응급 상황에서 여행사와 안내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 지원 서비스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 0~2세 영유아
여행의 특성에 따라 0~2세 영유아를 받지 않는 여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여행 일정 또는 예약 전 안내에 명확히 기재됩니다.
영유아 또는 아동 예약 시 터키 공화국 신분증 번호/여권 정보와 정확한 생년월일을 알려야 합니다.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보험, 교통, 숙박 또는 공식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참가자가 책임집니다.
제20조 – 아동 및 18세 미만 참가자
18세 미만 참가자의 여행과 관련된 법정대리인의 동의, 동의서 및 기타 서류의 준비는 해당 참가자/법정대리인의 책임입니다.
해외여행에서 해당 국가가 미성년 승객에게 요구하는 추가 서류는 참가자가 준비합니다.
서류가 부족하여 여행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 여행사의 법률상 책임은 유보되며,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참가자가 책임집니다.
제21조 – 해외여행, 여권, 비자 및 국경 통과
여권, 신분증, 비자, 체류 허가, 해외 출국세, 여행 허가, 동의서 및 기타 공식 서류의 유효성과 준비는 참가자의 책임입니다.
참가자는 여행할 국가의 입국 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 또는 신분증의 훼손, 유효기간, 사진 불일치, 비자 미비, 추방 결정, 출국 금지, 사법적/행정적 장애 또는 공식 기관의 결정으로 여행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 참가자의 책임은 유보됩니다.
국경 검문소에서 입국 또는 출국 허가를 부여하는 것은 관련 공식 기관의 권한입니다.
공식 기관이 참가자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출국을 막는 경우 여행사는 자신의 과실로 발생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2조 – 바투미 및 국경 통과 특별 조건
바투미 또는 이와 유사하게 신분증으로 여행하는 목적지에서는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사용하는 신분증이 여행일 당시의 공식 규정에 부합할 것,
신분증이 유효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일 것,
훼손되거나 부러지거나 금이 갔거나 공식 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서류를 사용하지 않을 것,
18세 미만 여행객에게 필요한 동의서 및 서류를 준비할 것,
해외 출국세 및 기타 법적 의무를 이행할 것,
이는 참가자의 책임입니다.
국경 검문소의 공식 기관 결정으로 여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여행사 자신의 과실로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참가자의 법규상 권리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여행사에게 별도의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제23조 – 여행 보험
패키지여행에 관하여 법규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해당 보험 증권 및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험의 보장 범위, 보장 한도, 제외 사항 및 손해 처리 절차는 보험회사의 보험 증권 조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험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보험회사의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참가자는 보험 증권의 조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여행사는 보험회사가 보험 증권에 따라 심사하는 손해 또는 배상 청구에서 보험회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24조 – 불가항력 및 자연환경에 관한 특별 안내
특히 흑해, 고원, 자연 및 이와 유사한 여행에서는 폭우, 안개, 산사태, 홍수, 도로 폐쇄, 낙석, 결빙, 폭설, 폭풍 및 이와 유사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일부 경로 또는 방문 지점이 일시적으로 폐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25조 – 명절, 축제 및 성수기
명절, 공휴일, 축제, 콘서트, 스포츠 행사 및 이와 유사한 혼잡한 기간에는 교통, 국경 검문소, 박물관, 식당, 호텔 및 방문 지점에서 평소보다 많은 혼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참가자에게 안내합니다.
이러한 혼잡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연 및 운영상 변경은 여행사에 과실이 없는 경우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명절 귀환 시 이스탄불과 같이 교통이 혼잡한 지역의 도착 시간은 확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제26조 – 현금 및 개인 지출
일부 여행 경로에서는 ATM, 은행 또는 카드 결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개인 지출에 필요한 현금 또는 결제 수단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참가자가 충분한 현금을 소지하지 않아 개인적 필요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여행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7조 – 참가자의 행동 및 안전 의무
참가자는 안내자, 운전기사, 여행사 직원 및 다른 참가자의 안전과 평온을 위협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욕, 협박, 싸움, 신체적 공격, 괴롭힘, 공공질서 위반, 마약 사용, 과도한 음주로 인한 통제력 상실 또는 다른 참가자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동은 금지됩니다.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참가자에 대해서는 사건 기록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안전 또는 공공질서의 보호를 위해 참가자를 여행에서 퇴장시켜야 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경찰 또는 관련 공식 기관과 협조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가 여행에서 퇴장당한 경우 여행사의 과실로 발생하지 않고 참가자의 행동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않으며, 참가자의 귀환, 숙박 또는 기타 개인 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은 소비자의 법률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제28조 – 참가자가 초래한 손해
참가자의 과실 있는 행동으로 차량, 호텔, 식당, 환승 차량, 박물관, 유적지,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재산상 또는 법률상 손해는 참가자의 책임입니다.
참가자의 과실로 인해 여행사가 지급해야 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금액에 관하여 여행사의 참가자에 대한 구상권은 유보됩니다.
제29조 – 안내자 및 운영 권한
안내자와 운영 담당자는 여행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출발 및 집합 시간, 휴식 시간, 방문 순서 및 운영 절차에 관하여 지시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안전 및 운영을 위해 제공되는 합리적인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안내자의 운영상 결정은 계약의 본질적 요소를 법규에 위반하여 변경하는 방식으로 행사될 수 없습니다.
제30조 – 귀환 및 하차 지점
참가자는 여행 종료 시 운영팀이 정하고 안전하다고 판단한 하차 지점에서 하차합니다.
교통, 도로 안전, 차량 경로 및 운영상의 사유로 다른 지점에서 하차해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 또는 운영 담당자는 안전하지 않거나 경로 밖에 있는 지점에서 하차해 달라는 참가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 취소 및 해지
참가자의 패키지여행 계약 해지 권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유보됩니다.
패키지여행 시작일 최소 30일 전에 이루어진 해지에 대해서는 법률상 지급이 의무인 세금, 수수료 및 이와 유사한 법적 의무로 인한 비용을 제외하고 법규가 정한 방식으로 환불합니다.
여행 시작까지 30일 미만 남은 시점에 이루어진 해지에는 본 계약서 및 예약 시 명확히 안내된 합리적인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가 예측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강행 법규가 적용됩니다.
환불 시 제3자에게 지급되었고 증빙 가능하며 환불이 불가능한 금액과 법률상 지급이 의무인 세금, 수수료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은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환불 절차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진행됩니다.
프로모션, 할인 또는 특별 가격 상품에 적용되는 특별 취소 조건은 예약 전에 참가자에게 명확히 안내되고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조건으로 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32조 – 계약의 양도
참가자는 패키지여행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법규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 요청은 여행 시작 최소 7일 전에 서면 또는 영구 데이터 저장 매체를 통해 여행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법규가 정한 방식으로 잔여 대금 및 합리적인 양도 비용에 대해 책임집니다.
제33조 – 여행사의 여행 취소
여행사가 참가자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사유로 여행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참가자에게 법규상 인정된 선택권은 유보됩니다.
최소 참가자 수가 충족되지 않아 취소하는 경우 법규에서 정한 통지 기간을 준수합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해 여행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강행 법규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34조 – 여행의 불완전 이행 또는 부적절한 이행
참가자는 여행 중 발생한 어떠한 미비점이라도 우선 즉시 안내자, 운영 담당자,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여행사에 알려야 합니다.
통지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행사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행사는 법규가 요구하는 경우 동등한 대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가 서비스 이용 중 미비점이나 문제를 겪은 경우 이를 제때 통지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는 법규가 참가자에게 부과하는 통지 의무의 범위에서 평가됩니다.
제35조 – 책임
여행사는 자신의 과실 및 법규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책임에 대해 책임집니다.
계약이 전혀 또는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은 것이 참가자의 과실, 계약 이행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의 예측 불가능하고 방지할 수 없는 행동, 불가항력 또는 필요한 모든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예측하거나 방지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여행사는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면합니다.
독립 서비스 제공업체의 업무 영역 내 과실로 인한 책임은 관련 법규에 따라 판단됩니다.
본 조항은 여행사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36조 – 개인정보 및 KVKK
참가자의 개인정보는 예약, 발권, 숙박, 교통, 보험, 안내, 공식 절차, 회계 및 법적 의무 이행을 목적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정보는 호텔, 운송업체, 보험회사, 안내자, 환승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및 공식 기관과 법규의 범위 내에서 공유될 수 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법률상 필요한 범위에서만, KVKK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참가자는 KVKK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내문이 자신에게 제공되었고 해당 문서를 검토할 기회를 가졌음을 인정합니다.
제37조 – 사진, 동영상 및 이미지 사용
여행 중 전체적인 여행 환경을 보여주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가자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광고, 상업적 홍보 또는 개인 시각 자료에 이용하는 경우 필요한 명시적 동의와 허가를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로 받습니다.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참가자는 가능한 경우 여행 시작 전에 서면으로 여행사에 알려야 합니다.
참가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동의를 별도로 받습니다.
제38조 – 환경 및 문화적 가치
여행 중 환경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자연 지역을 훼손하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참가자는 방문하는 역사적, 문화적 및 자연 지역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가자가 환경, 역사적 유물 또는 제3자에게 입힌 손해는 참가자 자신의 책임입니다.
제39조 – 숙박 및 개인 소지품의 안전
참가자는 호텔 객실에서 현금, 여권, 전자기기, 보석 및 기타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호텔이 제공하는 금고 또는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자체 조건이 적용됩니다.
제40조 – 가격 및 가격 변경
패키지여행 요금은 세금을 포함하여 계약서 및 사전 안내 문서에 표시됩니다.
가격 변경은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조건과 기간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허용되는 가격 변경의 경우 변경 사유와 산정 방법을 참가자에게 안내합니다.
해외여행에서 대금이 외화로 정해지는 경우 적용 환율과 결제 방법을 계약 시 명확히 기재합니다.
제41조 – 보험 및 위험
참가자는 여행 보험이 모든 위험을 보장하지 않으며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장, 한도 및 제외 사항이 적용됨을 인정합니다.
보험 보장에 포함되지 않는 손해에 관한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는 해당 보험 증권의 조건에 따라 제기해야 합니다.
제42조 – 특별 서비스 요청
참가자의 장애, 영유아, 아동, 특별 객실, 특별 식사, 건강 또는 기타 특별 요청은 가능한 범위에서 예약 전에 알려야 합니다.
여행사가 명확히 승인하지 않은 특별 요청은 보장된 서비스로 볼 수 없습니다.
제43조 – 여행의 중도 포기
참가자가 자신의 의사로 여행을 떠나거나 여행을 중도 포기하거나 일정에 계속 참여하지 않거나 귀환 준비와 무관하게 여행을 종료하는 경우, 여행사에 과실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가자가 자신의 의사로 여행을 떠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교통, 숙박, 식사 또는 기타 개인 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참가자가 건강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여행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관련 법규, 보험 증권 및 계약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44조 – 경제적 및 운영상 조건
여행 일정에 기재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안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의 수용 능력, 운영 시간, 이용률 또는 운영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행사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는 이러한 변경에 대해 법규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체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합니다.
제45조 – 참가자의 통지 의무
참가자는 여행 중 발생한 미비점, 손해, 분실, 건강 문제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안내자 또는 여행사에 알려야 합니다.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46조 – 공식 기관
세관, 경찰, 헌병, 국경 검문소, 도지사실, 군수실,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 박물관 관리기관, 공항 및 기타 공식 기관의 결정과 조치는 여행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의 결정으로 발생한 지연, 검사, 수색, 입국 금지, 경로 변경 또는 일정 변경은 관련 법규에 따라 판단됩니다.
제47조 – 법적 책임에 관한 구상권
여행사가 법규에 따라 참가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고 손해가 제3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여행사의 해당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유보됩니다.
제48조 – 분쟁
당사자는 우선 분쟁 해결을 위해 여행사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및 소비자 법원에 신청할 권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유보됩니다.
소비자 거래에서 관할권에 관한 규칙은 강행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는 터키 공화국 법률이 적용됩니다.
제49조 – 증거
당사자는 계약서, 예약 양식, 결제 기록, 은행 기록, POS 기록, 이메일, SMS, WhatsApp 대화, 웹사이트 기록, 전자 승인, 여행자 명단, 차량 및 호텔 기록, 기록서 및 기타 적법한 기록을 분쟁 해결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본 조항은 소비자의 법정 증거 및 입증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50조 – 계약서 및 첨부 문서의 우선순위
여행 일정, 사전 안내서, 가격 및 결제 정보, 패키지여행 계약서, 일반 참가 조건, 보험 증권 및 KVKK 문서는 전체적으로 해석됩니다.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강행 법규가 적용됩니다.
여행의 특별 조건을 규정하고 참가자에게 별도로 제공된 특별 계약 또는 일정의 조항은 일반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제51조 – 소비자 권리의 유보
본 계약서의 어떠한 조항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502호, 패키지여행 계약 규정, 법률 제1618호 또는 기타 강행 법규에 따라 소비자에게 인정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된 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나머지 조항은 계속 유효합니다.
제52조 – 수락 및 승인
참가자는 다음 사항을
여행 일정,
패키지여행의 범위,
가격 및 결제 조건,
숙박 조건,
교통 조건,
추가 서비스,
취소 및 해지 조건,
여권/비자 및 국경 통과 조건,
보험 조건,
일반 참가 규칙,
KVKK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내문,
여행 중 준수해야 하는 안전 및 행동 규칙을
읽었고 검토할 기회를 가졌으며 자신에게 제공된 정보에 따라 예약했음을 인정하고 진술합니다.
참가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며 잘못되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자신이 부담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제53조 – 소비자 진술
"본 계약서 전체, 여행 일정, 사전 안내문, 취소 및 해지 조건, 보험 및 KVKK 안내를 읽었고,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되었으며, 법규에 따른 나의 권리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합니다."
제54조 – 발효
본 일반 참가 조건 및 패키지여행 계약서는 참가자가 예약 및/또는 계약을 승인함으로써 발효됩니다.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승인 및 수락 절차는 관련 법규상 유효한 범위에서 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로 인정됩니다.
본 계약서는 총 54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참가자에게 계약서 사본이 종이 또는 영구 데이터 저장 매체를 통해 제공됩니다.